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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이번에는 위헌 판결이 날 것인가

Big House 2019. 3. 28. 16:27
다음달인 4월초에 낙태죄 위헌소송(2017헌바127)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고 한다. 다음달인 4월초에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헌법재판관이 교체가 되어 재판관 교체전인 4월 초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있다. 과거에도 낙태죄 관련 헌법재판이 한 건 있었다. 2012년도에는 합헌결정이 났었다.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의견이 나왔었고 위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합헌 판결이 났다. 그럼 낙태죄의 정확한 법조항과 이번 헌법재판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구글참조>

법조항과 쟁점은?

헌법재판에서 다루는 낙태죄관련 법조항은 다음과 같다. 임신한 여성이 낙태(임신중절)한 경우, 의사가 임신한 여성을 낙태하게 한 경우의 법조항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를 했을때 벌금·징역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이 그 법조항이다. 국가가 임신중절을 선택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게 합당한지 불합당한지를 판단하는것이 이번 재판의 핵심쟁점이다.


<구글참조>

재판관들의 의견은?

이번 재판에 앞서 헌법재판관들이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낙태죄에 대한 의견을 말한적이 있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임신 초기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임신중절을 허용하도록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은애 재판관은 “낙태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이영진 재판관도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는 외국 사례를 참고해 입법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재판관들의 의견을 따라 맞춰보면 이번에는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구글참조>

그러나

낙태라는 행위를 범죄로 규명하지는 않아도 어떠한 기준까지가 문제가 될듯싶다. 몇주까지를 합법으로 보고 몇주까지를 불법으로 할지에 대한것을 정하는 것이 문제가 될듯싶다. 이러한 논의가 낙태에 대한 제 3의 길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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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선택권'VS'태아의 생명권'

낙태(임신중절)에 관한 논의는 항상 이렇게 '여성의 선택권'이냐 '태아의 생명권'이냐 부딫치고는 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술, 생명윤리, 여성인권, 복지제도, 종교적 가치관 등 여러가지 문제가 묶여있어 찬성과 반대가 갈린다. 낙태죄가 있음으로 '여성의 선택권'을 위협한다라고 하는 의견과 낙태를 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권'을 죽인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세계적인 추세로는 임신중절은 범죄가 아니라고 하는 바람이 불고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75.4%가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현행법으로 임신중절이 허용이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니다. 모자보건법은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가능하다고 한다. 이때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는 친권자·후견인 동의를 필요로 한다. 24주 이후의 임신중절은 어떠한 경우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법조항은 임신중절이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하게 되는 길로도 이어졌다. SNS를 통한 임신약물을 구입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안전성이 확보가 안된 약물인 경우가 많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의 건강권을 위해 모든 여타의 경우에도 낙태를 비범죄화하며 낙태를 한 여성에 대한 처벌 조치를 없애야 한다”고 한국정부에 지난해 뿐만 아니라 여러차례 요청하였다.


<구글참조>

반대의견은?

낙태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종교계에서 나온바 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다음과 같이 국회에서 열린 미사에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태중에 새 생명을 품고 있는 어머니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다”며 “인간의 생명이 가진 존엄성은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하거나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구글참조>

폐지가 끝이 아니다.

이번 판결이 끝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도 낙태죄 논쟁이 불이 꺼진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헌법불합치라는 것은 법률의 무효화가 되었을 때 법률의 공백을  메우고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간을 정해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법불합치가 결정이 되면 임신중절을 다양화하는 입법이 진행이 된다. 현재 법률로는 강간, 근친상간, 유전적 질환 등의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그 이외에 ‘사회경제적 사유’나 임신 주수에 따른 임신중절 법안이 나오기도 했다. 낙태죄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오더라도 구체적으로 사유나 임신기간에 따른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등의 법제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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