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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집
2019년 4월1일이 되면서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 전까지는 위반한 사업장의 고용주에 대해서는 처벌이 안들어갔지만 지금부터는 위반하게 되면 시정명령과 고용주가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면 자세한 법령과 탄력근무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2018년도부터 시작됨 주52시간근로제는 2018년도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시행은 아니었다. 9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서 시행하기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2019년 4월달이 본격적인 시행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기준은 300인이상 사업장이 대상으로써 이를 위반한 사업장의 고용주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우선 위반을 먼저 하게 되면 최대 4..
지난달인 2월 19일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확대를 합의하였다. 그런데 각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서로 정반대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탄력근로제와 양측노총이 주장하는 의견 그리고 과로사방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다. 탄력근로제란? 유연근무제라고도 불리며 근거가 되는 법령은 근로기준법 51조가 되겠다.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인 52시간에 맞추는 제도이다. 탄력근로제는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을 정해 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2019년 2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경사노위가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일감이 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