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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본격시행과 탄력근무제에 대해서 알아보기

Big House 2019. 4. 2. 23:35
2019년 4월1일이 되면서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 전까지는 위반한 사업장의 고용주에 대해서는 처벌이 안들어갔지만 지금부터는 위반하게 되면 시정명령과 고용주가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면 자세한 법령과 탄력근무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구글참조>

2018년도부터 시작됨

주52시간근로제는 2018년도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시행은 아니었다. 9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서 시행하기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2019년 4월달이 본격적인 시행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기준은 300인이상 사업장이 대상으로써 이를 위반한 사업장의 고용주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우선 위반을 먼저 하게 되면 최대 4개월간의 시정 기간이라는 기회를 주어 지켜보다가 시정이 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


<구글참조>

탄력근로제란?

앞서 말한 포스팅에도 한적이 있다. 탄력적 시간근로제라고도 하며 근로기준법 51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2019년 2월달에 탄력근로제 합의 기간을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3개월에서 6개월로 할 것을 도출하였으나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다. 일감이 몰리는 시기에는 초과해서 근로를 하고 일감이 적어지는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줄여서 3개월에서 6개월간의 평균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이다.


<구글참조>

탄력근로제 문제는?

우선 가야할 길이 멀다.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탄력근로제에 대한 기간을 설정함에 있어서 1년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측에서는 '과로사를 합법화'하는 길이라며 반대 하고 있다. 이어서 민주노총의 또 다른 주장으로는 탄력근로제는 주당 64시간 이상 최장 80시간까지도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탄력근로제도 법적으로 시간을 확실하게 규정지어놓지 않는다면 3개월에서 6개월간의 근무기간 때 철야근무를 밥먹듯이 하다가 일감이 떨어질 때 평균근무기간을 52시간으로 맞추게 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 그렇기에 탄력근무제에 대한 명확한 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주당 몇시간 이상은 초과를 하지 못하게 법으로 세우는 등의 규정을 말하는 것이다.


<구글참조>

중견기업이 더 문제

대기업들 보다 중견 중소기업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업종마다 틀리겠지만 집중적으로 생산을 들어가야 하는 시즌이 있는데 그때마다 물량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새로운 계약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자동차·철강·금형 등 중견 제조 업체가 그러한 경우가 많다. 또 IT업종 들은 경쟁사와 개발경쟁을 붙어야 하는데 이렇게 무작정 근로시간을 규제를 하게 되면 제약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구글참조>

투잡족의 증가

주 52시간 근무제는 저녁이 있는 삶을 약속했지만 실상을 그렇지 않다. 저녁과 주말에는 알바를 하는 투잡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녁이 있는 삶과 주말이 있는 삶도 좋지만 쉬는 날을 보내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결국은 제자리 걸음인 샘이다.

<구글참조>

결론은

아직까지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과도기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기간이 3~4년은 걸릴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대한민국에 맞는 법과 정책을 세워서 주 52시간 근무제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 저녁있는 삶을 국민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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