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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합의 정반대 의견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과로사방지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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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합의 정반대 의견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과로사방지법'

Big House 2019. 3. 3. 11:02
지난달인 2월 19일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확대를 합의하였다. 그런데 각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서로 정반대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탄력근로제와 양측노총이 주장하는 의견 그리고 과로사방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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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란?

유연근무제라고도 불리며 근거가 되는 법령은 근로기준법 51조가 되겠다.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인 52시간에 맞추는 제도이다. 탄력근로제는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을 정해 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2019년 2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경사노위가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일감이 몰리는 시기엔 노동자들이 더 오래 일하고, 적을 땐 업무시간을 줄여 6개월 평균 노동시간을 최대 주 52시간으로 맞추면 된다는 뜻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정한다. 사전에 노사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2주 이내는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3개월은 노동조합 등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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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절차와 내용이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 민주노총 법률원, 민변 노동위원회 등은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하였다. 내용은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이번 합의문에 관해 전혀 협의한 바가 없는데 마치 경사노위 합의문인 것처럼 포장해 발표한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즉 결론은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 위원회 중 하나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 노사간의 정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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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의 주장은
그리고 과로사방지법이란?

한국노총의 경우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합의를 보였지만 '과로사방지법'을 논의 했지만 결론이 나지를 않았다. '과로사방지법'은 4주 연속 평균 64시간, 12주 연속 평균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내용을 골자로 담은 내용의 법안이다. 즉 한국노총은 노동시간을 현행 산업안전보건지침상 과로 기준을 넘지말자는 내용을 주장하는 것이다. 경영계는 법제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노동자 과로 문제를 방지하는 데 반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로사'라는 명칭이나 도입 시기 등을 놓고 이견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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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와 한국경총의 의견은?

한국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였다. 우선 첫째로 경사노위의 논의대상이지만 일본을 제외하고 관련된 법령이 없기도 하고 실효성이 검증이 안되서 법 제정이 능사는 아니라고 했다. 둘째로 정부가 대책 마련을 하고 노사가 적극적인 지원을 한 이후에 법률 제정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과로와 과로사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안내려져 있고 사회적인 합의가 안되어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의학적인 근거를 문제로 삼았다. 과로사 보상기준인 4주 평균 주 64시간도 근거가 안잡혀있고 사회적인 합의가 안되어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노사간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과로사방지법 관련해서는 추후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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