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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헌법불합치 (2)
큰집
66년만에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부터 해도 처벌을 받는지 안받는지에 대한 조항부터 정확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을 작성 해보도록 하겠다. 아직은 처벌대상 낙태시술을 하게되면 아직까지는 불법이다. 임신중절약 또한 아직까지는 유통이 금지되어 있다. 헌재의 판결은 '헌법불합치'이다. 이는 위헌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하기위해 법률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낙태죄와 관련된 법률조항을 내년 말인 2020년 말까지 개정하라는 주문을 국회에 한 상태이다. 만약에 법률조항을 마련하지 못하면 낙태죄 조항은 자동 폐지 되게 된다. 법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헌재 재판관 3명이..
다음달인 4월초에 낙태죄 위헌소송(2017헌바127)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고 한다. 다음달인 4월초에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헌법재판관이 교체가 되어 재판관 교체전인 4월 초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있다. 과거에도 낙태죄 관련 헌법재판이 한 건 있었다. 2012년도에는 합헌결정이 났었다.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의견이 나왔었고 위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합헌 판결이 났다. 그럼 낙태죄의 정확한 법조항과 이번 헌법재판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법조항과 쟁점은? 헌법재판에서 다루는 낙태죄관련 법조항은 다음과 같다. 임신한 여성이 낙태(임신중절)한 경우, 의사가 임신한 여성을 낙태하게 한 경우의 법조항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를 했을때 벌금·징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