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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기

Big House 2019. 4. 15. 20:41
66년만에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부터 해도 처벌을 받는지 안받는지에 대한 조항부터 정확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을 작성 해보도록 하겠다.


<구글참조>

아직은 처벌대상

낙태시술을 하게되면 아직까지는 불법이다. 임신중절약 또한 아직까지는 유통이 금지되어 있다.  헌재의 판결은 '헌법불합치'이다. 이는 위헌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하기위해 법률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낙태죄와 관련된 법률조항을 내년 말인 2020년 말까지 개정하라는 주문을 국회에 한 상태이다. 만약에 법률조항을 마련하지 못하면 낙태죄 조항은 자동 폐지 되게 된다.


<구글참조>

법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헌재 재판관 3명이 제시한 것은 임신 14주였다. 하지만 이것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조건없는 낙태가 14주까지이고 조건부 낙태가 22주까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조건부 낙태의 경우 사유를 정할 때 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임신이나 범죄로 인한 임신만 허용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낙태허용 사유를 경제적인 사유도 추가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학업이나 소득의 경우도 해당하자는 안이 나오고 있다. 지금의 전망으로는 법안 개정까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종교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개정을 해야하는 시한은 내년 말인데 과연 그때까지 쉽게 개정이 가능할 지가 의문이다. 


<구글참조>

합법화 되는 약은?

WHO가 인정한 의약품인 미프진이라는 약이 있다. 유산유도제라고도 불리며 안전하게 낙태가 가능하다고 알려져있다. 국내에서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약이고 인터넷에서는 비밀스럽게 판매가 되고 있다. 현재는 법안이 개정이 되지 않았기에 합법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약품이다. 프랑스의 제약회사가 만든 약으로 복용 후 증상으로는 생리통과 출혈정도만 생기고 낙태가 가능한 약품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러한 약품이 안전하게 유통이 되기 위해서는 불법 약품을 근절하는 대책도 확실하게 나와야 할 것이다.


<구글참조>

향후 나아가야 할 점은?

앞서 말했다시피 임신기간에 따른 정확한 법제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따른 의약품도 필요하다. 그 이외에 임신중절수술을 할 산부인과 의사의 교육도 필요하다. 66년 동안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우리나라로써는 임신중절수술이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을수도 있다.  그리고 선진국과 확실하게 비교하여 합법적낙태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안전한 임신중절시술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법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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