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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 52시간 근무제 (1)
큰집
주 52시간 근무제 본격시행과 탄력근무제에 대해서 알아보기
2019년 4월1일이 되면서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 전까지는 위반한 사업장의 고용주에 대해서는 처벌이 안들어갔지만 지금부터는 위반하게 되면 시정명령과 고용주가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면 자세한 법령과 탄력근무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2018년도부터 시작됨 주52시간근로제는 2018년도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시행은 아니었다. 9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서 시행하기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2019년 4월달이 본격적인 시행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기준은 300인이상 사업장이 대상으로써 이를 위반한 사업장의 고용주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우선 위반을 먼저 하게 되면 최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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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 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