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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비상저감조치 (1)
큰집
미세먼지상태 '매우나쁨'일때 야외활동1시간 하게되면 담배연기 1시간20분마시는것과 똑같다.
요새들어 지난주 이틀연속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지금 현재 한반도의 대기상태는 최악의 상태로 달려가고 있다. 현재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서울의 경우 1차적으로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폐쇄하고 2.5톤 이상의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미세먼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우리인간이 야외활동을 해야하고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미세먼지를 피하고 싶다면 야외활동을 줄이는 수 밖에 없다. 미세먼지가 '매우나쁨'일때 야외 활동은 담배 연기나 디젤차의 매연을 오랜시간동안 들이마시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매우나쁨'일때 장시간 야외활동은 매연이나 담배연기를 들이마시는 것과 똑같아 우리나라는 여름을 뺀 봄, 가을, 겨울에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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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26. 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