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애플
- 삼성전자
- 미세먼지
- 헌법불합치
- 5G이동통신망
- 폴더블폰
- 임신중절시술
- 급성 발진성 바이러스 질환
- 낙태
- LG
- 낙태죄
- 트럼프대통령
- 특별재난사태
- 화웨이
- 김정은위원장
- 갤럭시 S10 5G
- LG전자
- 삼성
- 행정안전부
- 갤럭시S10
- 노동당회의
- 포스트하노이
- 과로사
- 갤럭시폴드
- 강원도산불
- 양간지풍
- 강경노선
- 메이트X
- LG G8 씽큐
- 5G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과로사방지법 (1)
큰집
탄력근로제 합의 정반대 의견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과로사방지법'
지난달인 2월 19일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확대를 합의하였다. 그런데 각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서로 정반대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탄력근로제와 양측노총이 주장하는 의견 그리고 과로사방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다. 탄력근로제란? 유연근무제라고도 불리며 근거가 되는 법령은 근로기준법 51조가 되겠다.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인 52시간에 맞추는 제도이다. 탄력근로제는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을 정해 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2019년 2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경사노위가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일감이 몰..
실시간 핫이슈
2019. 3. 3. 11:02